• 검색

'아름다운 납세자' 賞 누가 받나

  • 2015.10.15(목) 10:34

국세청이 아름다운 납세자를 찾고 있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행동이 아름다운 납세자를 찾는다.

 

세금도 잘 내면서 사회공헌을 열심히 실천하는 납세자를 찾아서 포상도 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도 주는 '아름다운 납세자상'제도가 올해 시행 5년째를 맞았다.

 

국세청에는 매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포상하는 '모범납세자'제도가 따로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납세자는 '세금'을 많이, 잘 내는 납세자들에게 주는 모범납세자 상과는 좀 다르다. 세금보다는 사회공헌이 우선이다. 역경을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사업자도 대상이 된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에 33명을 선정·수상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50명이 '아름다운 납세자'가 됐다.

 

 

# 아름다운 납세자상 누가 받나

 

제2의 IMF라는 금융위기 이후 무너진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늘면서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세청이 2011년에 도입한 아름다운 납세자제도는 이런 흐름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넘어진 사람도 일어설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제도다.

 

첫해 수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33명 중 절반 이상인 17명이 개인사업자다. 주변에서 접하기 쉬운 식당, 프랜차이즈 점포 등의 소상공인들이다. 특히 당시 신용불량과 10억원 이상의 체납을 극복한 세탁소 운영업자 김 모씨의 사례는 크게 주목받았다.

 

국세청은 올해도 아름다운 납세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국민 추천'을 받고 있다.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중에서 기부와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이 뛰어나거나 장애인 등 고용창출, 투명경영으로 인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면 추천할 수 있고,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미담의 주인공도 추천 가능하다.

 

다만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세금 및 4대보험금의 미납 결손액이 있는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 세법질서를 어지럽힌 경력이 있는 경우는 추천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 세무조사 유예부터 은행 금리우대 혜택까지

 

선정된 아름다운 납세자들이 받는 혜택은 다양하다. 혜택만 놓고 보면 고액 성실납세자들이 받는 모범납세자상과 동일하다.

 

우선 '까방권'으로 불리는 세무조사 유예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받으면 3년 유예, 지방청장표창과 세무서장표창은 2년 유예다. 또 세금의 징수유예 혜택도 2년(지방청장·세무서장표창)에서 3년(국세청장표창)까지 주어지며 5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는 혜택도 준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의 모범납세자 전용창구에서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도 있다.

 

세정상의 우대혜택 이외에도 특이한 혜택들이 많다. 신한은행 등 10곳의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 등 금융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우대,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우대,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은 물론 공항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전용 심사대와 승무원 전용 보안검색대로 간편하게 통과할 수도 있다.

 

# 지금 당장 추천하세요

 

아름다운 납세자상 추천은 오는 10월 21일까지만 받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 담당관실(besttaxpayer@nts.go.kr)에 메일로 접수하거나 전국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③번)를 통해 우선 전화상담을 할 수도 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본인이 신청하든 타인이 신청하든 모두 실명을 기재해야 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청할 때에는 추천경위와 대상자의 사업체 운영 및 기부, 봉사활동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는 게 좋다. 사회공헌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서나 표창장 등이 있다면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된다. 선정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내년 납세자의 날(3월 3일) 행사에 표창장을 수여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