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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어떻게 바뀌나

  • 2015.11.03(화) 15:49

4일부터 미리보기 가능
9월말기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환급액 추산
내년 1월에는 신고서 일부 자동입력, 온라인 제출도 가능

연말정산 환급액이나 지출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미리보기가 내일(4일)부터 가능해진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이 다음해 1월~2월 경에 전년도에 썼던 각종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해 세금을 정산하는 작업이지만 9월말까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어떤 곳에 비용을 더 지출해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추산도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미리보기가 제공되는 항목은 9월말까지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이용금액이다. 소득공제율이 다른 교통비사용액과 전통시장사용액도 구분해서 제공된다.

 

납세자가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클릭하면 국세청이 9월말까지 쓴 신용카드 금액과 현금영수증 이용액 등을 띄워준다. 나머지 교육비나 의료비 등은 지난해 기준으로 숫자가 자동입력된다.

 

납세자는 남아 있는 연말까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얼마나 더 쓸지를 예상해서 입력하고, 교육비나 의료비 등에서 달라진 부분을 수정해서 넣으면 대략적인 올해의 예상환급액이 계산되어 나오는 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매년 10월에 9월말 기준의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리보기 기능이기 때문에 추산정도만 가능하고, 12월이 됐다고 해서 10월말 기준이나 11월말 기준으로 정보가 업데이트 되진 않는다. 올해 사용액은 9월말 기준으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는 당장 시행초기에만 볼 수 있다.

 

◇ 연금·카드 등 4대 항목은 자동입력..서류 제출 불필요

 

국세청은 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공제신고서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서비스와 온라인 제출서비스도 시행한다.


그동안 국세청이 공제항목 자료를 제공하면 납세자가 그것을 활용해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엑셀파일이나 출력한 서류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금, 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4대 항목의 경우 자동 입력해주고, 추가로 개별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또 온라인으로 회사와 공유가 가능해져서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홈택스상에서 회사와 서류 공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다. 

다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명세서나 교복비, 안경구입비 등은 스스로 입력해야 한다. 자동입력 서비스와 온라인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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