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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5% 더 쓰면, 세금 얼마 덜낼까

  • 2015.11.16(월) 15:31

연봉 3천 직장인, 150만원 더 써야 1만8000원 절세
환급 혜택은 고소득층에 유리..소비활성화 '의문'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체크카드 공제율 인상을 꼽을 수 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인데, 직장인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쓸수록 세금을 더 돌려준다는 의미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지만, '소급 적용'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사용한 부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직장인 입장에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얼마나 써야 세금 혜택을 받게 될까.

 

 

◇ 직장인 1인당 1200원 환급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직장인은 최대 5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지만, 추가로 사용한 부분에 20%포인트를 더 얹어주는 것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50%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쓴 사람이 올해 하반기에 600만원을 썼다면, 절반(500만원)보다 늘어난 100만원에 대해 5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체크카드 공제율 인상이 직장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법안을 낸 기재부는 세수 효과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직장인들이 소비를 얼마나 늘려서 세금 혜택을 받을 지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에 200억원, 2017년에는 485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전체 근로자가 1600만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환급액은 12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과세대상 근로자로 한정하더라도 환급액은 700원에서 1600원에 그친다.

 

 

◇ 2만원 받으려고 150만원 지출

 

물론 직장인의 실제 환급액은 체크카드 등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자료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하반기에 급여의 5%를 추가로 구매했다면 실제 환급받는 금액은 1만8000원으로 추정됐다.

 

이 직장인은 지난해 체크카드 사용액이 900만원(급여의 30%)인데, 올해 상반기 450만원에 이어 하반기에 6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한 것이다. 즉 체크카드로 150만원을 더 써서 돌려받는 세금 환급액(1만8000원)은 1.2%에 불과하다.

 

같은 조건으로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은 체크카드 사용액 250만원을 늘려서 7만5000원(3.0%)을 돌려받고, 총급여 7000만원 직장인은 350만원을 체크카드로 쓰고 16만8000원(4.8%)을 환급받게 된다.

 

직장인이 실제로 체크카드를 늘려서 환급받는 비율은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모습이다. 국회 기재위는 "체크카드 공제율을 늘려도 절세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절세효과를 누린다"며 "소비활성화를 유인하는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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