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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6월말까지 써야 50% 추가공제

  • 2016.06.23(목) 15:30

추가 공제율 6월말 종료..7월부터 30% 적용
직장인, 소비 앞당겨야 절세 효과 극대화

직장인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소비할 경우 최대 50%까지 적용되는 추가공제 혜택이 이달 말 종료된다.

 

지금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 5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내달부터 공제율이 30%로 돌아가는 것이다. 7월에 대규모 소비를 계획 중인 직장인이라면 가급적 6월 말까지 구매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시작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추가공제 제도가 2년 만에 폐지된다. 기재부는 당초 추가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였던 소비 진작 효과가 달성된 것으로 보고, 적용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직장인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기존 사용금액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에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한 직장인이라면 올해 상반기에 500만원 넘게 체크카드를 써야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체크카드로 250만원짜리 냉장고를 산다면 세금 7만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체크카드 소비가 전년보다 늘어나도 추가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왕이면 7월보단 6월에 구매해야 세금 혜택이 더 많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체크카드 등 추가공제로 인해 직장인에게 돌아가는 세금 혜택은 올해 200억원, 내년에는 485억원으로 추산됐다. 전체 1600만명 직장인에게 1인당 2000~3000원 정도에 불과한 혜택이지만, 소비가 많은 직장인은 쏠쏠한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직장인 절반이 이용하는 신용카드 공제 제도는 오는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기재부는 신용카드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법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카드 공제를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당 이찬열 의원과 박병석 의원도 각각 3년과 4년씩 적용기한을 늘리는 법안을 냈다. 관련기사☞ 올해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5년 더'

 

기재부가 내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면, 국회 심사를 거쳐 11월쯤 존폐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공제가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체크카드 추가 공제를 그대로 이어가기도 곤란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단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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