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중국산 농산물 수입업자와 벌이던 3년 간의 세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현재 비슷한 과세 문제로 수입업자들이 제기한 100억원대 관세 소송에서도 관세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특별 3부는 수입업체 2곳이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한 신고가격을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도 관세청 승소를 선고했다.
사건은 201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던 A사와 B사는 콩의 수입가격을 톤당 303달러로 적어내고, 팥은 톤당 240달러에 들여왔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인천세관은 A사 등이 수입 신고한 가격이 중국 현지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의심했다. 실제로 세관이 조사해보니 중국산 콩과 팥의 산지 가격은 각각 톤당 600달러와 983달러 수준이었다. 세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하는 콩과 팥의 가격인 687달러와 1210달러로 수입가격을 재평가해서 A사 등에 45억원의 관세를 추징했다.
A사 등은 관세청의 세금 추징이 억울하다며 불복에 나섰다. 지난해 6월 인천지방법원은 관세청 패소 판결을 내렸다가 지난 6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관세청 승소로 판결이 뒤집어졌다. 결국 대법원은 고법과 마찬가지로 "A사 등이 제시한 수입신고 가격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며 "인천세관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관세청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소송을 맡은 관세청 송무센터는 31번의 변론과 36번의 자료제출을 거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매월 조사하는 중국 산지가격과 연구보고서로 입증된 가격 등을 통해 A사 등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은 점을 입증했다. 지난 2012년 9월에 설치된 송무센터는 10억원 이상 중요 관세소송을 수행하면서 지난해 90%가 넘는 승소율을 기록한 곳이다.
관세청은 현재 진행중인 30여건(100억원 규모)의 유사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농산물 수입가격에 대해 유사한 품질의 수입물품 가격을 기초로 과세해 승소한 첫 사례"라며 "쌀 시장 전면 개방에 앞서 과학적인 농산물 가격심사 기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