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프(LF)와 영원무역 등 패션업체들이 관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모두 '기각'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27일 엘에프 등 7개 기업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엘에프, 영원무역, 영원아웃도어, 에프알엘코리아, 블랙야크, 스타럭스, 리노스 등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창, 법무법인 자유로 등이 대리인으로 참여했지만, 기존 관세 부과 처분을 뒤집진 못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의류를 직수입하지 않고 홍콩을 경유했는데, 이때 통과선하증권을 내야한다는 APTA 협정 관세 규정을 어긴 것이다.
관세조사 과정에서 규정위반 사실을 밝혀낸 서울세관은 2013년 말 엘에프 등에 APTA 특혜 관세가 아닌 기본 관세율를 적용하면서 추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했다. 기업들은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등 아시아 6개국과 맺은 아태무역협정에는 국내로 직수입해야한다는 직접운송원칙이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정 특혜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