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의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대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롯데는 국세청을 상대로 승소했지만, 삼성과 SK 계열사들은 관세청에게 패배의 쓴 맛을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롯데쇼핑과 롯데물산, 롯데케미칼 등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 계열사들은 국세청이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공정가액 비율 계산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불복에 나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재산세 공제를 보수적으로 적용해 종부세를 더 걷은 계산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6일에도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건설, 홈플러스테스코, 이랜드레저비스, 신용보증기금,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같은 쟁점으로 승소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모두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반면 관세 부과를 놓고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선 모두 관세청이 승소했다. 소송을 낸 기업은 삼성전기와 SK네트웍스, LS네트웍스, 푸마코리아, ABC마트코리아 등이며, 부과된 세금을 모두 합치면 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관세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율촌, 창 등이 나섰지만, 과세 처분을 뒤집지 못했다.
이들 기업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관세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기업들이 아-태 무역협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LF·영원무역 등 30억대 관세소송 모두 '참패'
과세당국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세금 소송은 국가 재정과 과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대규모 과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송무 조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