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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택스랭킹]④ 뒤집히는 종부세..기업들 압승

  • 2015.12.02(수) 16:51

<이슈별 분석> 우리은행 등 금융권으로 종부세 소송 확산
지급보증 과세도 '전면전'..S&P 등급 비교, 기업들 유리할 듯

요즘 기업들은 어떤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세금 소송을 진행할 땐 어느 로펌(법무법인)이 인기가 많을까. 승소율 높은 로펌은 어디일까. 또한 과세당국은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을까. 
 
비즈니스워치가 기업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세금 재판 정보를 토대로 매달 '택스랭킹(Tax-ranking)'을 발표한다. 월간 순위와 통계를 기반으로 분·반기 및 연간 추세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른바 세금 부문의 '리그 테이블(League Table)'을 통해 기업과 로펌, 과세당국을 둘러싼 역학관계와 트렌드를 짚어본다. [편집자]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진행된 기업세금 재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세였다. 서울행정법원이 선고 판결을 내린 37건의 소송에서 종부세는 10건, 관세는 17건이었다. 두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73%(27건)에 달한다. 
 
국세청이 기업들을 상대로 과세한 종부세는 대부분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반면 관세청이 기업들에게 매긴 관세는 거의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상급 판결이 남아있지만,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들의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 종부세 기업 승소율 100%
 
종부세는 10년 전 부동산 부자들을 겨냥해 도입됐지만, 대기업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빌딩과 부지를 보유한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종부세를 낸다. 그런데 국세청이 5~6년 전부터 계산한 종부세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09년 초부터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문제였다. 국세청은 기업이 낼 종부세를 산출하기 전에 이미 낸 재산세를 공제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60%)을 미리 집어넣은 것이다. 이런 계산방식은 기업들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기업들은 일제히 국세청 과세 처분에 불복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0여건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7월에 대법원이 케이티(KT)와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에 부과된 종부세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의 승소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은 롯데쇼핑,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조선호텔, 신세계건설, 건설공제조합, 홈플러스테스코, 에쓰오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이랜드레저비스, 롯데물산, 롯데케미칼 등의 종부세 취소 소송에서 모두 기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호텔롯데, 농협중앙회 등도 11월에 진행된 재판에서 종부세 취소를 요구했다. 11월 종부세 재판에 나선 기업만 27곳에 달한다. 이미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기업들도 추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종부세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관세는 율촌도 못 이겼다
 
기업에게 부과된 관세는 웬만하면 뒤집히지 않았다. 지난 달 삼성전기를 비롯해 SK네트웍스, LS네트웍스, 에너자이저코리아, 푸마코리아, ABC마트코리아, FRL코리아, 영원무역, 엘에프(LF), 블랙야크, 스타럭스 등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모두 '기각'을 선언했다. 
 
이들 기업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통과선하증권'을 빠뜨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 당했다. APTA 규정을 위반한 것은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반전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11월 승소율 90%를 자랑하는 법무법인 율촌도 푸마코리아의 관세 소송에선 패배의 쓴 맛을 봤다. 기업의 관세 불복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데어리팜에 부과된 소규모(원고소가 1649만원) 가산세 판결 밖에 없었다. 
 
기업들 입장에선 세금 문제를 놓고 관세청의 벽을 넘기가 힘든 상황이다. 관세청은 2012년 전국 세관 단위의 쟁송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후 70%였던 승소율을 80%대로 올렸고, 지난해에도 90%가 넘는 승소율을 기록했다. 
 
◇ 지급보증 세금도 '시한폭탄'
 
대기업 100여곳의 세금 문제가 걸린 지급보증 수수료 사건도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대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너무 낮은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세청의 모형 과세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11월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롯데리아,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OCI, 대상, 두산 등이 지급보증 과세가 잘못됐다는 재판에 참여했다.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이 기아자동차와 LG전자, 효성, 한국전력공사, 동국제강(유니온스틸), 현대엔지니어링, LG화학, LG이노텍, 롯데쇼핑, 태광산업 등 10개 기업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기업들의 승소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법원은 다른 대기업들이 제기한 후속 재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속개된 현대자동차 등의 지급보증 관련 재판에서는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등급과 국세청이 매긴 등급을 비교해 보자는 얘기가 나왔다. 앞서 LG전자가 승소한 재판에서도 NICE신용평가와 국세청의 등급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던 만큼, 기업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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