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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타자 이승엽 '억울한 세금' 구제받았다

  • 2016.01.14(목) 19:16

엔화를 원화로 착각해 뒤늦게 수정신고..세무사도 실수 인정
국세청, 과소신고가산세 4억여원 추징..심판원은 '취소' 결정

"국세청이 이승엽에게 추징한 세금은 가혹하다. 당장 돌려줘라"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삼성 라이온즈)가 세금 4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국세청이 이 선수의 단순한 실수를 빌미로 무리하게 세금을 매긴 데서 비롯된 일이었다. 

 

14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 선수는 지난 2014년 6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4억2000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 2009년과 2010년 당시 신고한 소득세가 적다는 이유였다.

 

 

이 선수는 일본프로야구에서 활동할 때 연봉을 엔화로 받았는데,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미처 원화로 환산하지 못했다. 뒤늦게 실수를 알아차리고 소득세를 더 냈지만, 국세청은 이 선수에게 추가 납부세액의 11배에 달하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추징했다.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 부과하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일 경우 일부 깎아주도록 규정돼 있다. 이 선수 역시 과소신고 가산세를 덜 낼 수 있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으로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며 무거운 가산세를 추징한 것이다.

 

이 선수는 대리인 김모 세무사를 통해 "일본에서의 소득은 이미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끝냈고, 엔화를 원화로 환산하지 않은 것도 수정신고해서 법적 의무를 다했다"며 "국세청 과세가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세무사는 세금 신고를 잘못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며, 이 선수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국세청은 "원천징수는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납부된 세액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 세액의 정의를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이 선수는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인 조세심판원을 찾아갔고, 15개월간의 공방 끝에 지난 7일 '과세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심판원은 "국세기본법에는 국내와 국외 구분없이 원천징수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엔화를 원화로 착각해 추가로 납부한 세액보다 가산세가 11배나 과도하게 산정된 점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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