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압류한 달러뭉치들(사진=국세청) |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전국단위의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3월말로 예정된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신고 독려를 위한 압박용 세무조사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6개월간 해외의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면제해주고 미신고에 따른 형사처벌도 면제해주겠다는 고해성사 기회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신고실적은 미미한 형편이다. 마감 직전에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재산가들이 미신고에 대한 위험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의 확실한 압박이 필요한 상황.<관련기사 : 고해성사 기회 끝나가는데 눈치만 보는 부자들>
국세청은 1월 중으로 기업자금의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 30명에 대해 전국 동시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27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컴퓨터 암호해독 등 고도의 전산데이터 복구 방법을 활용한 포렌식 조사가 동원되고 있으며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에 대한 조사까지 광범위하게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전에 공개된 조사 사례에서는 사주일가가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의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거나 조세회피처에 서류상의 회사를 설립해 가공비용을 송금하는 방식의 법인자금 유출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세청 한승희 조사국장은 “앞으로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역외탈세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확대로 인해 역외탈세자 적발도 더 용이해 질 것이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3월말까지 자진신고 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역외탈세 혐의자 223명을 조사해 1조286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후에도 세금포탈이 확인될 경우 탈루세금 추징과 형사고발 등 엄정 처리할 계획이며, 세무대리인 등 역외탈세를 조력한 주변인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