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국세청, 면책제도 남용해 `제 식구 감싸기`

  • 2016.04.20(수) 08:30

'징계' 받을 일인데 '경고 조치'로 끝내
감사원, 기관감사후 국세청장에 `주의`

 
국세청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제 식구 감싸기용으로 활용하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없애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됐는데, 국세청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서도 이 면책제도를 적용해 직원의 징계를 덜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말까지 국세청의 자체감사결과 처분 내용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처벌 감경제도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기관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부적정 사례는 같은 기간 실시된 국세청 자체감사 44건 중 6건에서 확인됐으며, 국세청은 처벌 감경을 신청한 41명 중 38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했다.

서울 강동세무서의 경우 체납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즉시 압류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놓쳐버린 사례인데 부당 업무처리가 아닌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실사례로 구분해 관련 직원을 경고처분하는데 그쳤다.
 
부산지방국세청 종합감사에서는 탈루혐의가 확인된 후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징계사례가 있었지만 경고조치만 했다. 해당 조사국 직원들은 조사팀장의 인사발령 시기에 맞춰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구체적인 탈루혐의를 확인하고도 조사범위를 축소했는데, 이것이 적극행정 면책사례에 포함된 것이다.
 
광주지방국세청 감사에서는 공사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고도 범칙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지만 관련 직원들은 적극행정 면책사례로 처리 돼 경고처분만 받았다.
 
국세청은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행정 면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으나, 감사원 결과를 수용해서 앞으로 처벌 감경제도에 대한 운영을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