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합계가 지난해 10억원을 넘었다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8일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통해 대상자들의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국세청 홈택스 해외금융계좌 신고 화면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된다.
해외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이나 현지 법인이 보유한 계좌 등 해외금융계좌로 관리되지 않는 자산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기간에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인 경우 신고를 해야한다. 단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국내에 2년간 183일 이하로 머문 재외국민과 10년간 5년 넘게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별개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한다. 개설했다가 해지했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날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다. 작년에 신고했던 잔액합계가 그대로 있어도 올해 새롭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미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0억원이 넘는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처벌될 수 있다.
만약 2013년부터 100억원이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누락사실이 2017년 7월에 발견됐다면 과태료는 누락된 각 연도마다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한 축적한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미신고자 적발시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형사고발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