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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받아도 불복하면 승산 있다"

  • 2016.03.28(월) 14:28

현대重 1200억원 세금 추징, 벤츠는 500억원
대부분 과세처분에 반발..세액 환급도 '쏠쏠'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이 거액의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과세 불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복을 진행한 기업 중에는 실제로 세금을 깎은 경우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28일 비즈니스워치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3월 공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후 법인세를 추징 당한 기업은 14곳이었다. 이 가운데 9개 기업이 과세 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불복에 나섰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게 된 기업은 현대중공업으로 지난해 10월 1261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추징세액 501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만도 443억원, 지알엠 374억원, 진양개발 148억원, 한미사이언스 135억원, 종근당홀딩스 104억원, 테라젠이텍스 50억원, 현대삼호중공업 28억원, 액토즈소프트 25억원, 미코 2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과세 통지서를 받은 기업들은 국세청의 처분이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현대중공업과 벤츠, 진양개발, STX중공업 등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확정되기 전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만도와 지알엠, 현대삼호중공업 등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복에 나선 기업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도 3건 가운데 1건 꼴로 높은 편이다. 지난해 기업들이 제기한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률(기업 승소율)은 38.3%였고, 올해 2월 이후에는 63.3%로 치솟았다. 포스코엠텍의 경우 지난해 말 조세심판청구 결과 434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기도 했다.

 

STX는 지난해 10월 세무조사 결과 110억원을 부과 받았다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23억원으로 줄었다. CJ E&M도 2014년 4월 세무조사 후 334억원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후,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297억원으로 줄었다. 2014년 세무조사에서 법인세 3700억원을 추징 당한 포스코는 현재 진행중인 불복 및 경정 청구에서 2700억원의 세액을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무리하게 과세했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해 세액 200억원이 넘는 고액 심판청구 인용률이 50%를 넘어선 것도 국세청의 부실과세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급해진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김봉래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실과세 척결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반면 세무대리인들은 국세청의 과세 빈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개인 세무사뿐만 아니라 세무법인과 회계법인, 법무법인(로펌) 등 다양한 세무대리인이 참여해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과세전 적부심사와 심판청구는 세금 불복의 초기 단계로 세무사나 세무법인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과세전 적부심사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적법 여부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과세처분 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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