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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된다

  • 2016.03.31(목) 15:49

자동갱신제도 3년만에 부활
20대 국회 통과되면 시행될 듯


특정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2013년 폐지됐던 시내면세점 특허 자동갱신제도가 3년만에 부활한다. 실제 제도가 적용된 것은 지난해 신규 특허심사부터였으니 사실상 시행 1년만에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는 특허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13년 이전 수준인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보세판매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점 특허의 자동갱신을 허용하고 특허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허기간 5년이 지나면 특허는 종료되고, 해당 특허 1개를 놓고 개방된 경쟁(특허심사)을 통해 이긴 사업자가 새롭게 5년의 특허권을 가진다. 때문에 기존 면세점 사업자들은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떨어뜨린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해 왔다.
           
개선안은 특허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단독으로 간략한 갱신심사를 거쳐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013년 자동갱신제도가 폐지되기 이전과 동일하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재도 특허권의 자동갱신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은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사실상 영구적인 특허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독점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 심사시 감점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덧붙였지만, 신규 심사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특허를 갖고 있는 대기업 면세점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특허기간 연장 및 자동갱신 허용 등은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법 이후 새로 출범하는 20대 국회를 통과해야만 현실화된다.
 
이밖에도 개선방안에는 면세점 사업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특허수수료를 현재보다 9.1배정도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매출구간에 따라 200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0.1%, 2000억원~1조원 매출 사업자에게는 2억원+알파(2억원 초과분의 0.5%), 1조원 초과 매출 사업자에게는 42억원+알파(1조원 초과분의 1%)를 각각 수수료로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매출 2000억원 이하인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대해서는 0.01%인 현행 특허수수료율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전체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해 면세점 관련 관광진흥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신규 특허심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심사의 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개선안을 담은 면세점 심사규정을 오는 4월말에 관세청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2013년 시행된 관세법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갱신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롯데소공동, 부산신세계, 롯데월드타워, SK워커힐 등 4개 시내면세점이 특허가 만료됐고, 신규 특허심사 결과 기존 사업자 중 롯데월드타워, SK워커힐 면세점이 특허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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