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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개선안]④ 롯데·신라, 면세점 심사에서 감점

  • 2016.03.15(화) 17:43

정부 태스크포스,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검토중
평가기준에 시장점유율 반영..독과점 해소 차원

 

앞으로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장점유율 3위 이내인 기존 면세점에게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기존 면세점들의 독과점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점유율 80%를 넘고 있는 롯데와 신라호텔 면세점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15일< 비즈니스워치>가 입수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점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평가기준에 넣을 방침이다.

 

면세점의 독과점 시장구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롯데와 호텔신라의 시장점유율 81.3%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이들 업체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롯데와 신라호텔 면세점이 독과점기업의 지위를 남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태스크포스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면세점 심사 평가기준에 시장점유율을 추가해 감점을 주는 방식이다. 롯데와 신라호텔처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점유율이 높은 순서대로 총점 1000점에서 일정 점수가 차감된다.

 

이 방안은 직접적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독과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시장점유율이 당락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태스크포스 측은 밝혔다.

 

또 다른 대안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구체적인 남용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면세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나왔다. 하지만 사실상 현재와 다를 바 없는 방안이어서 독과점 구조가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면세점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은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으로 구성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6일 공청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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