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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 바뀌자 업계 득실계산

  • 2016.03.31(목) 18:03

특허연장에 업체들 한목소리 '환영'
수수료·시장점유율 두고 반응 갈려

▲31일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면세점 제도의 큰 틀을 수정하면서 면세점 업체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촉각을 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접한 업체들은 특허기간 연장이나 수수료 방안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우선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규 면세점 업체나 기존 사업자들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허 기간이 연장되면서 5년마다 특허권을 갱신할때 보다 사업 불안정성이 해소돼, 향후 면세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업체들은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업체들은 "면세점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사업운영에 드는 비용이 높아져 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신규 면세점을 심사할 때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에 감점을 가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각 업체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롯데와 신라는 지난해 면세점 시장에서 합쳐 79.6%의 점유율을 기록해 신규특허 심사시 감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과점 대상으로 지목된 업체들은 면세점 시장을 국내에만 한정지을 수 없다며 울상을 짓는 모양새다. 이들은 국내 면세점 업체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며 해외 면세점과 경쟁하고 있어 독과점 구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신규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며 면세점 시장에 진출한 업체들은 정부의 결정에 순순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작 면세점 업계의 주요 관심사였던 신규면세점 특허수는 오는 4월말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면세점 업계에는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자들은 추후 경과를 지켜본 후 움직이겠다는 반응이다.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신규면세점 관계자는 "다음달에 면세점수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신규 면세점 출점을 강행하다는 것으로 비친다"며 "기존 업체들이 안정화될때까지 1~2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신규 면세점 출점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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