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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이혼 후, 네것 내것 따지면 세금은?

  • 2016.07.07(목) 17:1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하면 부부간 재산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모호했던 소유권 개념을 살리는 일이 중요해지는데요. 안타깝지만 한 푼도 더 주기 아까운 남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혼의 중요 관문인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쌓은 공동재산을 각각의 기여도에 맞춰 나눠야 하는 문제인데, 기여도의 판단이 쉽지 않아 항상 논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재산분할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 정리를 하다 보면, 남편이나 아내의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을 분할 받거나 현금과 유가증권 등을 분할 받게 될 텐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나 소득세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재산분할에서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1997년 헌법재판소가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사라졌죠. 당시 헌법재판소는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사실상 공유물인 것을 나누거나 잠재돼 있던 지분권의 현실화일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해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다만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명의이전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내야 하죠.


그런데 이혼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배상하는 이혼위자료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는 내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차익 만큼 양도소득세는 내야합니다. 
등기이전이 필요하니 취득세도 내야 하죠.


만약 집이 여러 채인 부부였다면 집값이 조금이라도 덜 오른(양도차익이 적은) 집을 위자료로 지급한다면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신적 고통과 갈등상황 속에서 절세효과까지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계산해 줄 변호사나 세무사의 조언이 필요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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