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2004년 흡수합병한 우리카드의 과거 사업 적자와 관련해, 1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18일 우리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112억7276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세법규의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합병당한 기업(우리카드)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해서 이를 그 기업의 이월결손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정 사업을 하다가 적자를 낸 기업을 합병해 그 사업을 이어간다고 해서 합병한 기업(우리은행)이 그 기업이 받던 관련 소득공제를 세법상 무조건 이어받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 그래픽: 유상연 기자 prtsy201@ |
결손금은 세법상 적자로, 이월결손금이란 세법상 다음 년도로 넘어간 적자를 뜻한다. 이 같은 적자는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동안 이월해 소득공제를 받는 데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합병할 기업의 인수가격을 결정할 때 그 기업의 이월결손금을 고려한다. 입찰경쟁에서 더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여력은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누리게 될 절세효과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같은 경영 판단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우리은행은 "피합병법인(우리카드)이 합병을 하지 않았다면 충당할 수 있었을 결손금을 합병을 했다고 해서 충당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인세법 감면요건 제한규정을 한정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18조(이월결손금)는 증여를 통해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며 "이를 축소 해석해 조세감면의 효과를 부여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법인세법 18조는 "합병기업이 증여받게 된 이익을 피합병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이 '이익'에 피합병기업(우리카드)의 사업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항을 축소 해석한 것이다.
앞서 우리카드는 회원사로 있던 비씨카드로부터 2010~2011년 총 512억3982만원을 분배받아 이를 세법상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계산·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분배금 가운데 일부는 결손금 충당에 포함했어야 한다며 법인세 총 112억7276만원을 돌려달라며 환급을 청구했으나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거부 당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