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상황을 보면 사회의 각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던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역량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리더십이 거의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년과 큰 변함없이 세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시행규칙의 작업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세법개정에서는 세율조정 등 큰 규모의 개정사항은 많지 않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서 실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포함됐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관련 구성원이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한 결과물인 2016년의 세법개정사항 중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중요한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법인세율이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세계적인 세율인하 경쟁, 특히 국제적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의 인하 경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물론 의회의 조정을 거치겠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트럼프 행정부와 상·하원을 모두 지배하는 공화당은 이변이 없는 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하는 정책기조에 법인세율마저 인하된다면 국제적인 투자의 흐름이 미국에 집중될 것은 명약관화하고,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정책기조를 취할 것인데, 우리나라만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면 국제적인 조세정책의 흐름에서 외톨이가 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다. 장기적인 재정여건이 결코 밝지 않고 포퓰리즘적인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법인세율의 유지기조를 지킨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두 번째,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R&D,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노력이 세법에 반영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공제 등의 지원제도에 대해 종전의 포지티브 방식이던 업종제한을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행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지원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쉬운 것인데, 이를 과감히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업종들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은 경제구조내의 모든 업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세지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업종에 대한 연구와 검토 없이는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티가 나지 않는 일을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세 번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등에 적용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위험분산을 위해 자회사형태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국내주식시장에 투자한 뒤 투자에 따른 소득을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다시 분배하는 경우 소득구분이 배당으로 변경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했었다. 이 부분은 이러한 소득구분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외국의 사모투자전문회사와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이 뒤처지게 하는 손톱 밑의 가시와 같은 제도였다.
이번에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도 소득을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취해도 소득의 구분이 배당으로 변경되지 않게 개정함으로써 국내 투자펀드가 외국 투자펀드와 동일하게 국내 주식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난해한 파트너십 과세제도, 투자목적회사의 기능,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중요성 등을 명확히 파악해 세법에 반영한 노력은 칭찬받아야 마땅할 부분이다.
그 외에도 국내 거주자의 해외전출시 과세되지 않았던 보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국외전출세를 도입하거나, 국내제도가 없어 과세되지 못했던 외국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한 것은 국내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확보한 주목할 만한 세법개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 그리고 중요한 세법개정사항을 소개했다. 선진국일수록 디테일에 충실하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16년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을 해준 기획재정부, 법제처, 국세청, 국회 사무처 등의 세법 관련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