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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현대백·신세계 면세점 개점시한 연장

  • 2017.04.11(화) 18:08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획득 사업자의 영업개시 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DF, 롯데면세점 등이 신규특허를 획득했으나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 등의 영향으로 면세점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업자들이 개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11일 신규 면세점사업자가 시장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면세점 영업개시 연장안건을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12월에 신규특허를 획득한 사업자는 12개월 후인 2017년 12월말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하고, 영업개시를 하지 못하면 특허권을 박탈당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이 30일 이내로 영업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고, 특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추가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12월말 개장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쯤이면 브랜드 입점계약, 직원고용문제, 보세화물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마련 등이 끝나야 하는데, 면세점 시장이 너무 불안해진 상황이어서 아직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불확실성을 줄여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신규특허를 획득한 사업자는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DF,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이상 대기업), 탑시티면세점(중소중견기업) 등이며 이 중 기존 매장을 보유하고 있던 롯데월드타워면세점만 현재 개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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