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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선 얼마나 사야 할까

  • 2017.07.25(화) 08:12

600달러+술1병+담배1보루+향수60㎖까지 면세
여행지 입국면세한도 확인하고 떠나야

'해외여행'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면세점 쇼핑인데요. 면세점 쇼핑이 해외여행객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보니 이왕이면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으로 사고 싶은 게 여행객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면세한도나 면세점 이용방법을 잘 몰라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이용에 필요한 상식을 한곳에 모아봤습니다.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 면세한도는 600달러
 
면세점 이용객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게 바로 면세한도인데요. 여행을 가면서 시내면세점이나 공항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면세품 구매한도는 3000달러인데 입국할 때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실제로 "왜 면세점에서 3000달러씩이나 사게 해 놓고 600달러까지만 면세해주냐"는 여행객들의 불만이 많은데요. 이는 '수입'의 개념과 면세점 취지를 알지 못해서 생기는 불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600달러 입국 면세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 물건을 들여오는 것이 '수입' 행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대다수 국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수입물품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기업이 대규모로 수입을 하든 개인이 가방이나 시계를 사서 들어오든 과세를 하죠.

 

하지만 여행객들의 휴대품 정도는 세금을 매기지 말고 좀 봐주자는 취지가 입국 면세한도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입국 면세규정을 두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600달러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국 면세한도는 나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일본은 약 1600달러로 우리보다 크게 높지만 EU는 430유로(약 500달러), 호주는 900호주달러(약 710달러), 중국은 5000위안(약 739달러)로 우리와 비슷합니다. 또 미국(200달러), 캐나다(200캐나다달러/약 159달러)처럼 최저 면세한도는 낮지만 비자 종류와 체류기간에 따라 면세한도가 늘어나는 나라도 있죠.

 

◇ 구매한도는 3000달러 

 

3000달러 구매한도는 국내 면세점의 설립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내국인에게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입국 면세한도와는 별개죠.

 

사실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떠날 때 거의 필수코스로 들르는 시내면세점이나 출국장면세점은 1980년대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설치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차피 들고 나갈 물건이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외화벌이도 되고요.

 

사실 면세점은 엄밀히 말하면 보세(세금의 보류)점인데요. 면세점에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보류'된 물품을 팝니다. 면세점의 법령상 명칭도 보세판매장이고요.

 

어차피 보세이기 때문에 내국인들도 외국인들처럼 '나가서 쓸 물건'이라는 전제 하에 면세점 이용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해외여행객들의 과소비를 부추겨 여행수지가 악화될 수 있고, 국내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구매한도인 3000달러에는 수입산만 해당됩니다. 국산품은 3000달러를 초과해서라도 구매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하필 3000달러인지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입국 면세한도처럼 그냥 그 정도면 적당하다는 행정당국의 판단인 거죠. 면세점 구매한도는 2005년에 3000달러로 정해진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 특별 대우받는 술과 담배
 
입국 면세한도는 600달러 외에 추가로 적용되는 것도 있죠. 바로 술과 담배 그리고 향수인데요. 술은 1병(1ℓ 이하이며 400달러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를 600달러와 무관하게 추가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술·담배 등의 추가면세는 제품의 브랜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술은 면세범위인 400달러를 넘거나 1ℓ를 넘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술 전체에 대해 과세하고 향수도 60㎖에서 1㎖라도 넘는 경우 갖고 있는 향수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술과 담배도 국내 면세점에서 출국하기 전에 넉넉하게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외산은 3000달러 한도 내에서, 국산은 3000달러가 넘더라도 살 수 있죠. 하지만 대량 구입은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죠. 술과 담배의 '입국 면세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 다수가 입국시 담배 1보루만 면세해 주고 있고, 술도 주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1~2ℓ로 면세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 이슬람 국가의 경우 면세한도는 커녕 술 반입 자체가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 더 특별한 제주면세점
 
면세점은 내국인에게는 출국을 전제로 이용이 허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출국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도 있습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내국인 지정면세점이죠.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제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내국인에게 열려 있는데요. 출국할 때 들르는 다른 면세점처럼 제주도를 떠나 뭍으로 나올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로 들어갈 때는 이용하지 못합니다.
 
제주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JDC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JTO)가 운영하는 JTO면세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면세한도는 600달러인데요. 주의할 점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에는 별도로 면세해 주고 있는 담배와 술이 제주에서는 600달러 면세한도에 포함돼 있다는 거죠.
 
또 독특하게 연간 이용 횟수도 제한하는데요. 1명이 1년에 6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입니다. 개인의 일정과는 무관하게 해마다 이용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 기내면세점 활용법
 
비행기 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내면세점 역시 특별한 면세점인데요. 기내면세점은 출국장이나 시내면세점과 같이 국경을 넘을 때 이용하는 면세점입니다. 기내면세점은 출국할 때도 이용할 수 있고 입국할 때에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건 공항에 착륙해 있건 비행기 안은 해외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행기는 국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적기라고도 부르죠. 비행기가 해당 국적지에서 물건을 싣고 이동하기 때문에 비행기의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면세품을 사면 한국의 세금이 면세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고, 에어프랑스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면 프랑스의 세금이 면제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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