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갈때 면세점 이용하는 분들 많죠. 면세점에서 600달러 넘게 구입한 물품은 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세금을 내고 나면 오히려 백화점보다 더 비싼 제품도 있어 구입하기 전에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택스워치가 신민호 관세사(관세법인 에이치앤알 대표)의 도움을 받아 고가제품의 백화점 및 면세점(세관신고시 납부할 세금 포함)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 3000달러 시계 사면 세금 65만원
모든 해외여행객들은 돌아올 때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 신고물품 기재란에 상표·품명·수량·구입가격을 모두 적어야 하죠.
관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면세한도(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데요. 과세물품에는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붙지만 여행자 휴대품(1인당 3000달러 이하)에 한해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
관세법 시행령에는 물품 종류마다 간이세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kcshome/index.jsp)에서 누구나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조회업무서비스의 예상세액조회를 클릭하고 구입물품을 선택한 후 단가를 입력하면 됩니다.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화면 |
주의할 점은 면세가격에서 면세한도(600달러)를 뺸 가격을 적어야 정확한 세액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00달러(339만원)짜리 시계를 구입하는 경우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 2400달러를 입력하면 세액은 79만6470원입니다.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를 통해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64만6470원을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 면세점 vs 백화점 가격 비교해보니
일반적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간이세율을 적용)을 납부하더라도 면세점이 백화점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가 붙는 일부 제품의 경우는 백화점이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따져보고 구입하는 게 좋은데요.
관세법 시행령의 간이세율표에 따르면 고가시계나 가방, 귀금속 등 개별소비세가 붙는 제품들은 간이세율로 과세하더라도 세율이 50% 이상입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시계와 가방은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185만2000원까지는 20% 세율을, 초과분은 50% 세율을 적용하죠. 보석이나 귀금속은 463만원까지 20%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컨대 시내면세점에서 면세가격이 2340달러인 에르메스 H아워 시계를 산 경우 여행에서 돌아올 때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까요.
면세가격에서 600달러를 공제한 금액인 1740달러(194만8800원) 중 185만2000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 세율을 과세하고, 185만2000원까지 20% 세율로 과세하면 내야할 세금은 29만3000원입니다.
면세점 가격에 세금을 합한 세후가격은 291만4000원으로 백화점 가격인 314만원보다 저렴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면세점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반면 루이비통 튈르리 가방의 경우 백화점 가격은 316만원인데 면세점 가격(305만8000원)에 간이세율로 매긴 세금(44만6000원)을 합하면 350만4000원입니다. 면세점 가격이 백화점 가격보다 34만4000원 더 비싸죠. 이런 제품은 면세점에서 사면 더 비쌀 뿐만 아니라 여행 내내 들고다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죠.
◇ FTA 협정국 제품, 낮은 관세 적용
똑같은 제품이라도 원산지가 유럽 등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진 국가는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데 이런 경우 수입신고를 하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수입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를 매기는데요. 개별소비세는 관세와 면세가격을 합친 금액에,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에, 부가세는 면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를 합친 금액에 각각 과세하기 때문에 관세가 줄어들면 다른 세금도 줄어들죠.
예컨대 시내면세점에서 유럽에서 만들어진 에르메스 H아워 시계를 구입하고 수입신고를 하면 세금이 19만4880원으로 간이세율로 과세한 세액(29만3160원)보다 약 10만원 더 절세할 수 있어요.
신민호 관세사는 "제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잘 살펴보면 절세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한-EU FTA 적용품목인 시계를 면세점에서 구입하고 수입신고하는 경우 관세가 0%이므로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도 따라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루이비통 튈르리 가방을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여행을 다녀온 경우를 살펴보죠.
세관에 세금을 신고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은 44만6000원이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89만208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제대로 신고했을 때보다 두 배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세관신고를 잊지 않고 하는 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