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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금]새 정부 색깔 드러낸 세율인상

  • 2017.08.03(목) 08:00

[세무칼럼]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바뀐 국정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의 하나로 기억될 것 같다.
 
대통령 탄핵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 인수위 등 정책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과정이 부족했음에도 올해 세법개정안은 지난 정부와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의도하는 정책 방향은 기재부 보도자료 제목 밑 부제에 있는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에 있다. 

일자리 창출이 지난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한 과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소득분배의 개선과 이를 위한 세율인상 등의 개정사항이라고 하겠다. 특히 세입예산보다 실제 세수가 초과하는 상황에서 세율인상이 제안된 것은 새 정부의 색깔을 빼고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먼저 세법개정안은 고소득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율을 인상했다.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2000억원 초과 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과표 3억원 초과시 20%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세율 인상을 가급적 자제하고 적어도 행정부 차원에서는 세율인상을 시도하지 않은 것과 구별된다. 지난 10년간의 세율인상은 모두 국회의 세법심의과정에서 여야 타협의 산물로 이뤄졌다. 
  
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감면 중 고소득법인이나 자산가에 대한 지원은 축소된다.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다시 한번 인하(당기지출액의 1~3% →0~2%)되고, 설비투자세액공제율도 3%에서 1%로 낮아진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은 현행 7%에서 단계적으로 3%까지 낮추고, 대주주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범위는 확대하고, 가업상속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은 강화된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의 한도도 현재 ‘소득의 80%’에서 순차적으로 ‘소득의 50%’까지 낮춘다.
  
반면 고용의 장려를 위한 지원제도는 여러 부분에서 강화한다. 투자 없이도 고용이 증가한 경우 1인당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경력단절여성 등 근로취약계층이나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지원내용을 확대한다. 기업환류세제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변경하면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임금증가의 적용대상을 연 소득 1억20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에서 연 소득 70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으로 변경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금액을 인상하고, 70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월세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한다. 의료비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인상한다. 
  
한편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보완도 이루어졌는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악기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등을 추가하고,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금액도 인하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하는데,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유흥주점업 등 세액탈루가 많은 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대리납부금액도 결제금액의 4/110으로 하여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했다.
  
이러한 개편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재원마련과정에서 소득분배도 개선해 일자리-분배-경제성장의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세율인상이 이루어지고 세수의 여유도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결국 경제의 동력은 기업들의 경제활동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고대 아테네의 기부문화가 변질되어 가던 시기에 이소라테스(Isokrates)가 했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의 소유를 숨기는 데 최선을 다한다. 왜냐하면 법률을 위반하는 것보다 부자로 불리우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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