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는 올해 시행중인 제도 가운데 가장 논쟁이 많은 제도 중 하나다. 기업소득환류세제란 기업소득의 일정 비율(투자를 제외할 경우 30%, 투자를 포함할 경우 80%)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활용되지 아니한 부분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8월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로 이름을 바꾸고 내용도 확대해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우선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으로 현재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동일하나, 계산방식, 적용세율, 공제를 허용하는 대상 등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
먼저 기업소득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대상에서 배당은 완전히 삭제했다. 이에 따라 기업소득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대상은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기여금 등 세 가지로 줄었다. 고용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 가중치를 1.5~2에서 2~3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환류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연소득 ‘1억2000만원 이상’에서 ‘7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협력기업과의 성과공유, 협력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및 복지지원 등에 대해 가중치를 현재 ‘1’에서 ‘3’으로 인상했다.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청년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에 대한 가중치도 0.5씩 상승했다. 적용세율은 10%에서 20%로 상승했고, 환류나 상생협력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일정 비율도 80%에서 60%~80% 또는 30%에서 10%~20%로 변경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애당초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법인세율의 인상을 자제했던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직접적인 세율의 인상 대신 일정한 재정수입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투자 등을 유도해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에 도입의 주된 목적이 있었고, 일몰이 3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제도의 이름을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로 바꾸면서 일몰도 2020년말로 연장된 이상 제도가 일정기간 영속적으로 운영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각국에서 도입된 사내유보금과세는 대부분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수의 주주들이 법인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장기간 이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사한 제도인 AET(accumulated earnings tax, 적립금과세제도)의 경우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제도가 아니고 미국 국세청(IRS)이 세무조사 시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 비상장기업에 주로 적용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는 찬반양론이 있다. 먼저 찬성론은 사내유보금과세를 추진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하며, 동시에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한다.
반대론에서는 사내유보금을 현금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 잘못 해석한 것에서 출발한 잘못된 제도라고 주장한다.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라 단순히 법인세가 납부된 이후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등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를 여유자산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영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기업의 의사결정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세율을 좀 더 낮추어야 한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도 아니고 더욱이 법인세율의 인상이 함께 제안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유보금을 사내적립하거나, 배당하는 용도인 것을 감안하면 배당을 그 차감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 것도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차감해 줘야 한다.
아울러 지주회사나 금융투자를 위해 설립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투자나 고용을 하거나 늘리기 어려운 기업들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세련되고 기업투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제도로 발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