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데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이 국정 최우선 과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 공공 일자리 81만개 만들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폭넓게 담았다. 고용자와 취업자 모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제 지원도 받는 1석2조 정책을 한 곳에 모아봤다.
# 월급 올려주고 정규직 전환하면 세금 깎아준다
정부는 기업이 임금을 올려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기업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임금을 더 올려줄 경우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또 전년대비 인력 감축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 준다. 원래 이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2020년말까지 3년 연장되며 중소기업 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된다.
# 청년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1명당 700만원→1000만원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제혜택이 더 불어난다.
현재는 청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을 세액공제 해 주는데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는 중소기업은 1명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으로 혜택이 더 늘어난다. 올해 6월말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150만원 감면…3년→5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개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만 15세~29세의 청년(군복무시 35세까지)이나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의 노인 중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는 취업 후 3년간 본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를 70% 감면해 준다. 감면한도는 150만원까지다.
이 혜택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부터 5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면 연말보다는 내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게 유리한 셈이다.
# 중소기업 추가 채용자 사회보험료 지원 '1년→2년'
중소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사업자나 법인이 낼 세금에서 세액공제 해 준다.
고용증가 인원이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이면 늘어난 사회보험료 총액의 100%를 지원하고 기타 근로자는 50%(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성장서비스업은 75%)를 지원한다. 현재는 고용증가 인원이 고용된 첫 해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된 다음 해까지로 공제기간이 늘어난다.
# 경력단절 여성 고용하면 월급 10%→30% 지원
출산과 육아 등의 문제로 일을 그만둬야 했던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해당 여성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한다.
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해 주는 혜택인데, 올해 말에 일몰 예정이었지만 2020년 말까지로 연장되면서 동시에 지원금액도 인건비의 30%로 확대한다. 또 올해 말까지는 중소기업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견기업은 세액공제액이 인건비의 15%로 제한된다.
# 전역한 특성화고 졸업자 고용하면 월급 10%→30% 지원
특성화고 졸업자의 군 복부에 따른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취업지원 세제혜택도 있다.
마이스터고나 직업과정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한 경우 군 제대 후 재취업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청년들을 복직시킨 중소기업은 해당 인건비의 10%를 2년간 세액공제 해 주는 혜택이다. 인건비 세액공제는 내년부터 30%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인건비 15% 세액공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