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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기업 회장들 차명주식에 세금 폭탄

  • 2017.12.20(수) 10:17

국세청, 증권사와 은행권에 원천징수 이행 통보
배당·이자소득 90% 과세…1월10일까지 납부해야

정부가 주요 대기업 회장들의 차명주식에 대해 대대적인 과세에 나섰다. 차명주식 계좌를 보유한 증권사와 은행들이 배당·이자소득의 90%를 미리 떼 국세청에 대신 내는 '원천징수' 방식이다.

최근 국세청이 과세 방침을 밝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물론 다른 주요 대기업 회장들이 친인척과 계열사 임원을 통해 관리하는 차명주식까지 거액의 세금이 추징될 전망이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영등포세무서와 남대문세무서 등 주요 과세관청은 지난 12일 증권사와 은행들을 상대로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국세청은 내부 조사를 통해 밝혀낸 주요 대기업 회장들의 차명계좌 내역을 이 안내문에 첨부했다. 이 내역에 따라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증권사와 은행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이다. 

차명계좌의 원천징수 세율은 이자·배당소득의 90%에 달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 회장이 운전기사 명의로 100억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증권사에서 90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내야 한다. 만약 종합소득세율 40%를 적용해 40억원을 이미 납부했다면 차액인 50억원을 국세청에 추가로 내야 한다. 

▲ 국세청이 증권사에 발송한 차명계좌 추가납부 안내문

과세 대상은 2013년 1월 귀속분부터 현재까지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이자소득이며, 증권사와 은행은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 세액을 정산해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국세청이 추후 세금을 고지하기로 했다.

원천징수 의무를 떠안게 된 증권사와 은행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차명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실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세금을 대신 떠안아야 하는 탓이다. 실제로 대기업 회장들의 차명계좌 상당수는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깡통 계좌'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대기업 회장들을 상대로 직접 차명주식 세금을 고지하면 되는데 금융권에 납세 의무를 떠넘긴 것"이라며 "차명주식의 존재도 몰랐던 증권사와 은행들이 당장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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