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고된 기업 세금소송에서 불복 규모가 가장 컸던 사건은 한국씨티은행의 법인세 취소소송으로 나타났다.
9일 비즈니스워치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의 기업 세금재판 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한국씨티은행이 원고소가 67억6395만원에 이르는 법인세 소송을 제기해 기업 세금소송 규모 1위에 올랐다. 이 사건의 원고 대리는 법무법인 율촌이 맡아 원고 일부승소를 이끌어냈다.
부가가치세 소송을 제기한 SK텔레콤(60억원)이 소송규모 2위를 차지했다. SK텔레콤은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3위는 일본계 은행인 미즈호은행이 제기한 교육세 취소소송이었다. 이 사건의 소송가액은 51억7292만원으로, 율촌이 원고 대리를 맡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세금소송 규모 1~10위 기업의 원고 대리인은 모두 대형 로펌이 맡았는데 율촌 3곳, 김앤장 3곳, 태평양 2곳, 광장 2곳 등이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100위까지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금융권이 제기한 소송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이 제기한 소송이 14건, 보험사·카드사·증권사 등이 제기한 소송이 7건이었다.
은행의 경우 주로 고액 소송이었는데 한국씨티은행, 미즈호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37억3800만원),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34억2550만원), 한국산업은행(27억968만원) 등 소송규모 10위권의 절반을 차지했다.
보험사·카드사·증권사 등이 제기한 소송 중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은 삼성증권 및 세콤(21억3113만원), 론스타펀드쓰리(20억원), 하나카드 외 7개사(17억6343만원), 삼성생명보험(13억1058만원) 등 4건이었다. 금융권 세금재판에서는 율촌이 초강세를 보였다. 율촌은 전체 21건 중 무려 18건(85.7%)의 재판을 담당했다.
금융권 다음으로는 공기업 세금재판(11개)이 많았다. 한국철도공사(35억114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20억1321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30억원), 한국남동발전(11억6936만원)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촌(5건), 태평양(2건, 공동대리 1건 포함), 화우(공동대리 2건), 세종(2건), 바른(1건) 및 윤진성 변호사(1건) 등이 참여했다.
금융기업과 공기업을 제외하면 건설업종이 4곳으로 많은 축에 속했다. SK건설(태평양, 28억2379만원), 서해종합건설(율촌, 25억6247만원), 대우건설(최수희·김설이 변호사, 7억1394만원), 신안건설산업(대리인 없음, 4억7396만원)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또 통신사 중에서는 SK텔레콤(광장, 60억원)과 LG유플러스(율촌, 9억9492억원)가 각각 부가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관련 회사가 제기한 세금소송도 선고판결을 받았다. 식품판매업체 다판다는 법인세 취소소송(의암, 6억2317만원)을 제기해 원고 일부승소했고, 서적·잡지 도매업체 투판즈는 법인세 취소소송(조면식 변호사, 2억2694만원)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