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때 대리인을 선임할지 아니면 직접 수행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소송일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납세자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소송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택스워치가 2016년과 2017년에 선고된 서울행정법원의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년간 선고된 양도세 사건 157건 가운데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125건(79.6%)으로 집계됐다. 대리인 없이 납세자가 직접 제기한 사건은 32건으로 20.4% 비중을 차지했다. 5건 가운데 1건 꼴로 대리인이 없었다는 의미다.
납세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승소율은 높게 나타났다. 대리인 없이 진행한 양도세 재판 32건 중 9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하면서 28.1%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2년간 양도세 전체 사건의 승소율 26.1%(157건 중 41건 승소)보다도 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승소율은 25.6%(125건 중 32건 승소)였다.
다만 대리인 없이 진행된 사건은 소송규모가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리인 없는 사건의 평균 소송금액은 3410만원으로 전체 양도세 평균 소송금액 2억1101만원의 16% 수준에 불과했다. 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평균 소송금액은 2억5271만원으로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7배 많았다.
대리인 중에는 법무법인이 76건(60.8%)으로 개인 변호사 49건(39.2%)보다 많았다. 반면 승소율은 개인 변호사가 26.5%(49건 중 13건 승소)로 로펌 25.0%(76건 중 19건 승소)보다 높았다.
양도세 소송을 2건 이상 대리한 로펌은 15곳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산경과 한별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동인·두우·율촌이 각각 3건을 기록했다. 법무법인 광장·금성·대륙아주·두현·바른·삼익·세종·청담·태평양·한결은 각각 2건이었다.
이들 중 승소사건이 가장 많은 로펌은 산경으로 3건을 승소했다. 바른·삼익·한별이 각각 2건을 승소로 이끌었다. 대륙아주·동인·태평양도 1건씩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개인 변호사 중에는 2건 이상 담당한 변호사가 총 4명이었다. 김갑진 변호사와 조기민 변호사가 각각 3건을 담당했고, 김영애 변호사와 진행섭 변호사가 2건씩 대리인으로 나섰다. 변호사가 2명 이상 공동으로 참여한 사건은 7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