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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초고가·다주택자 '종부세 1조 더 낸다'

  • 2018.07.04(수) 14:30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새로운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권고한 가운데 4일 서울의 초고층 아파트인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가 보이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새로운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과세 대상 인원은 34만6000명으로 예상 세수 증대 효과는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재 2%인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2.5%(주택 기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재 80%에서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4년 뒤 100%로 오르는 것을 가정하면 세부담이 지금보다 최대 25% 늘어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연간 2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재정개혁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보유세 개편 권고안은 1주택자면서 보유 주택의 시세가 10억~20억원 수준이라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상의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 도곡동 타워팰리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서울숲 트리마제와 갤러리아 포레.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삼성동 센트럴아이파크와 청담자이.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신반포 아크로리버뷰.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은마아파트.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개포 재개발 단지인 현대H.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청담 힐스테이트.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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