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당장 현금이 없는데 세금을 내야할 경우 카드는 아주 유용한 결제수단이 됩니다.
국세청에 내는 국세는 카드결제수수료 부담(0.8%, 체크카드는 0.7%)이 있지만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는 카드수수료가 아예 없거든요.
카드로 세금을 낼 때는 할부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카드 할부결제는 재정부담을 나눠주기는 하지만 할부수수료(할부이자)가 붙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할부이자는 보통 10%를 훌쩍 넘는데요. 세금을 안냈을 때 부담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 10.95%이니까 할부를 선택하는 순간, 카드납부의 장점은 사라지는 셈이죠.
그런데 세금을 무이자할부로 낼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카드사마다 공과금 결제 고객유치를 위해 일정 수준의 세금 무이자할부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방세의 경우 결제수수료도 없는데 무이자할부까지 받을 수 있다면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카드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2~3개월 할부는 완전 무이자이지만 6개월 할부나 10개월 할부는 각각 첫달치와 처음 1~2개월치 할부이자를 고객이 부담하는 부분무이자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법인카드와 체크카드,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행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보면 현대카드는 이달말까지 세금을 결제하면 2~3개월 무이자할부가 가능하고요. 신한카드는 9월말까지 2~6개월 무이자와 10개월 부분무이자(1~2개월차 이자 고객부담) 행사를 하고 있어요.
삼성카드는 연말까지 2~3개월 무이자, 6개월 부분무이자(1개월차 이자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2개월차 이자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3개월차 이자 고객부담) 할부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카드사별 무이자할부 행사내용이에요.
덧붙여 세금을 카드로 낼 때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을 몇가지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세금을 카드로 결제한 후에는 승인취소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승인을 취소하고 혜택이 좋은 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낸 세금이 잘못됐다면 경정청구, 과오납 신청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카드포인트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건데요.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쌓아둔 포인트는 현금처럼 세금을 낼 수 있어요. 포인트를 쓰고 모자란 부분만 카드결제를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는 카드세금납부 전용 홈페이지인 카드로택스(www.cardotax.or.kr)에서 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세금 결제액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세금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수도료, 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은 법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