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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싸게 하는 방법

  • 2018.11.30(금) 10:00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

택스워치가 매주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도 무심코 듣다보면 절세의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편집자]
 
 
진행: 김선경 / 출연: 임명규, 이상원(이상 택스워치팀), 전희영(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절세수다방 네이버오디오클립으로 듣기
 
이제 곧 연말이니까 여러가지 선물도 할 기회가 많고, 쇼핑 계획 세우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해외에서는 이 시기에 굉장히 큰 세일을 하는 곳들이 더러 있죠. 그래서 해외직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여기에 또 뗄 수 없는 문제가 세금이에요. 직구를 하면 국내보다 저렴하고 세금도 일부 면제를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텐데요. 어떻게하면 더 싸게 잘 살 수 있는지 신한관세법인의 전희영 관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해외직구는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나
▲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베이나 아마존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명품 같은 곳은 공식홈페이지에서도 많이들 구매하고 있어요.
 
- 직구하면 얼마나 쌀까 
▲ 엄마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스토케 유모차를 실제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국내 매장 판매가격을 비교해봤는데요. 스토케 익스플로리모델의 경우 국내에서 160만원 정도에 판매되는데, 이베이에서 직구로 알아보니까 10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60만원 정도 싼 것인데, 여기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통관수수료 등으로 26만원 정도 들어가므로 30만원 이상 싸다고 할 수 있겠죠.
 
-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용어가 좀 어렵다
▲ 해외쇼핑몰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구매하고 사이트에서 국내로 직접 배송해주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가 어려운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구매대행을 이용하면 편할 겁니다.
 
구매대행은 구매에서 배송까지 전과정을 대행해준다고 보면 되고, 배송대행은 구매는 직접하고 배송이 안되는 경우 배송대행지(배대지)를 통해서 운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해외쇼핑몰의 경우 우리나라까지 직접 배송을 해주지 않는 사이트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배송대행을 이용하면 됩니다. 
 
구매대행은 국내 쇼핑몰과 구입방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해외사이트 중에는 배송료를 비싸게 받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구매만 하고 배송은 배송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쇼핑몰 고를 때 주의할 점은
▲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제와 운송이겠죠.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마스터카드 등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써야 하는데 이것도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때에는 결제를 대행하는 사이트, 즉 페이팔 같은 곳에 카드를 등록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운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까지 운송해 주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배송대행지를 골라서 가입하는 게 좋아요.
 
 
- 면세범위를 넘으면 스스로 신고해야 하나
▲ 소액물품 면세라고 해서 150달러 이하인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데 미국의 경우 FTA체결에 따라 200달러까지 면세에요. 이것을 초과하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1000달러까지는 간이신고를 할 수 있고요. 1000달러가 넘으면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신고는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데 정식 수입신고는 개인이 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어서 1000달러가 넘으면 관세사에게 맡기는 게 좋죠. 1000달러 이하짜리 물품을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이용하는 관세사가 신고까지 해줍니다.
 
- 면세범위 이하 물품을 여러 개 구매한다면
▲ 관세법상 합산과세 하게 돼 있어요. 같은 날 같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가격을 합산해서 면세범위를 넘으면 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짜와 국가에요. 같은 날 같은 국가에서 들어와야 합산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2개를 같은 날에 들여오면 합산과세하지만 미국에서 1개, 영국에서 1개를 들여오면 합산하지 않아요. 적출국이라고 하는 출발지가 같지 않으면 됩니다.
- 포인트로 구매하면
▲ 쿠폰이나 적립금을 결제할 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아요. 200달러짜리를 50달러짜리 쿠폰을 주고 샀으면 150달러 면세범위에 들어가므로 과세되지 않아요.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제운송료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물품가격+국제 운송료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여야만 면세가 되는 것이죠. 또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고 물품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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