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라는 제도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죠.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의 10%로 다 내지 않고 그보다 낮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적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세금 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간이과세자', '간이사업자'로 부릅니다. 관련기사 : [알쏭달쏭 세금]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
하지만 영세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업종 기준으로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업, 부동산임대업 일부, 사업서비스업 일부(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등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안됩니다.
또 이들 업종이 아니더라도 특정지역, 특정건물에서 사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한기준을 '간이과세 배제기준'이라고 하죠. 사업장 소재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이 매년 갱신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년에도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추가된 곳이 있는데요. 경기 고양시 정발산 카페촌과 인근 일산 횟집골목, 경남 창원시 상남동 일대, 경기 화성시 봉담 동화지구 상가지역, 화성시 향남1신도시와 2신도시 상가지역, 화성시 남양지구 상가지역 등의 일부 지번들입니다.
또 특정 건물과 상가만 별도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추가된 곳도 있습니다. 호텔 중에는 경기 성남시 밀리토피아호텔,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난티코브와 금정구 힐튼호텔이 2019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포함됐고, 할인점 중에는 동대구의 코스트코 대구혁신도시점이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집단상가로는 서울 용산구 푸르지오써밋과 래미안용산, 고양시 대화동의 레이킨스몰, 전북 군산시의 롯데몰 군산점, 경남 양산시 라피에스타양산이 신규지정됐습니다. 내년에 이들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포함된 호텔이나 상가에 입점하는 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간이과세 배제지역이었다가 내년부터 제외되는 곳도 있습니다. 성남시 성남중앙지하상가가 대표적이고요. 전북 군산시 영동과 중앙로 일대도 해당됩니다.
호텔이나 상가 전체가 폐업하면서 제외된 곳도 있는데요. 서울 송파구 벨루가호텔, 성남시 성남관광호텔, 북대전의 호텔리베라와 아드리아호텔, 대구 수성구 이마트 시지점, 부산 해운대구 스펀지(상가) 등이 올해 폐업처리 되면서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