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2일 이달부터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 지원을 위해 대금지급기일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은 1~10일 판매대금은 17일, 11~20일은 27일, 21~30일은 익월 7일에 받게 된다.
회사측은 이 같은 대금지급기일은 홈쇼핑업계에서 가장 짧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기업과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단기간에 많은 물량의 상품을 확보해야하는 홈쇼핑의 특성에 비해 대금지급일은 늦어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협력사의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또 지난달부터 상품기획자, 프로듀서, 쇼호스트, 구매·품질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에게 '클린경영 활동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다.
지난해는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던 샘플을 돈을 내고 구입하게끔 제도를 바꾸고,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임직원과 협력사에는 불이익을 주는 '청렴계약제'도 시행했다.
롯데홈쇼핑이 이 같은 변화를 시도하는 건 지난해 전직 대표이사까지 연루된 임직원들의 비리사건이 드러나면서 '환골탈태' 없이는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롯데홈쇼핑 경영투명성위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롯데홈쇼핑의 승인기간은 올해 5월말로 끝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말 시작하는 재승인 최종심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거래와 경영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