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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비과세 만능 재테크 통장 나온다

  • 2015.08.06(목) 13:3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르면 내년 초 도입
연 2000만 원 한도로 사실상 가입자격 제한 없어

하나의 통장으로 예·적금은 물론 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만능 재테크 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이르면 내년 초 선보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이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며, 5년간 계좌 내 손익을 합산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0만 원이 넘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 ISA 가입대상 및 조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SA 도입 방안을 확정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6일 밝혔다. 내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예정대로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불리는 ISA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개별 비과세 상품과는 달리 한 계좌 내에서 예·적금은 물론 펀드와 파생결합증권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상품을 구성할 수 있고, 이동 역시 자유롭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식·채권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익률이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예·적금으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상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고, 납입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비교적 높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다만 기존 비과세 상품인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가입자는 2000만 원 중 기존 납입액을 뺀 금액만 넣을 수 있다. 재형저축 연간 납입액을 500만 원으로 설정했다면, ISA에는 15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식이다.

 

의무 가입 기간도 5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 15~29세 청년층을 비롯해 총급여 2500만 원이나 근로자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는 의무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낮췄다. 

 

계좌내 손익을 합산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도 특징이다. 기존엔 다른 상품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특정 상품에서 이익이 나면 여기에 과세를 했다. 반면 ISA는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하나는 300만 원의 이익을 보고, 다른 하나는 9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순이익인 210만 원이 과세 기준이 된다는 얘기다. 다만 국내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의 경우 주식 매매차익의 경우 이미 비과세 대상인 만큼 손익 합산에서 제외한다.

 

ISA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보험상품과 주식 직접투자는 제외했다. 보험 상품의 경우 추후 추가 편입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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