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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배상안 안나왔지만…하나·우리은행 "수용"

  • 2019.10.17(목) 14:35

내달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하나 "수용"-우리 "존중"
"손해배상 안에 이의 제기하면 또 신뢰 떨어질 것"
우리 이어 하나은행, 투자상품 리콜제 등 혁신안 발표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수천억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내달 열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을 수용·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손해배상 비율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백지 배상안'에 사실상 서명한 셈이다.

17일 하나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DLF관련 분쟁조정위원회 배상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DLF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업계는 과거 동양그룹 회사채 불완전판매사태 보상률 20~40% 등을 감안할 때 이번 DLF 피해자들도 이 범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금융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분쟁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2017년 '즉시연금보험 과소지급' 관련 분쟁조조정위원회 결정을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 우리은행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위원회 결정에 대해 우리은행은 '존중', 하나은행은 '수용' 의사를 미리 밝힌 만큼 DLF 분쟁은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미리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한 것은 DLF로 떨어진 은행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신뢰를 또 잃어버리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혁신안으로 투자상품 리콜제(책임판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투자 상품을 판 뒤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투자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투자상품에 대해선 환불하겠다"며 "환불 비율을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전액 보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전날 우리은행은 공모펀드에만 적용됐던 '투자 숙려제도'와 '고객 철회제도'를 사모펀드에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후 외부 전문가 리뷰 ▲완전판매 프로세스 준수 통합 전산시스템 개발 ▲딥러닝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필체 인식 시스템 도입 ▲투자자 성향 분석시 실시간 본인의사를 재확인하는 확인콜 제도 ▲PB 평가지표(KPI)인 손님수익률 배점 상향 ▲손님 포트폴리오 적합성 가이드라인 운영 ▲손님투자분석센터 신설 ▲PB 선발기준 및 기존 PB 전문성 강화 ▲투자상품 전문인력 육성 등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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