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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한도성여신 충당금 적립해야…'마통' 대출 제동

  • 2021.08.26(목) 06:00

가계부채 방안 후속조치, 내년 7월부터
순이익 반영되는 충당금, 대출 증가세↓

내년부터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탈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더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등과 관련해 은행권과 같은 수준의 충당금을 쌓게  할 방침이어서다. 충당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대출 재원인 순이익이 줄어 2금융권 대출도 제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 도입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올해 중 개정을 완료해 내년 7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2금융권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금액이나 지급보증 등에 대해 은행·보험사와 같이 적정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도성 여신이란 마이너스 통장처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수시로 돈을 빼고 쓰는 대출을 뜻한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각 업권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은 지난해 말 총 57조2000억원에 달한다. 상호금융 39조6000억원, 여전사 12조3000억원, 저축은행 5조4000억원 등이다. 현재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금액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2금융권은 해당 규제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규제차이 개선 및 위험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한도 중 20%에 대해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2023년이 되면 여전사와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율은 은행·보험과 같은 40%로 변경된다. 상호금융의 경우 2023년 30%, 2024년 40%까지 적립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2금융권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충당금 적립은 순이익에 반영돼 실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탓이다. 은행권과 달리 추가 자본 확충 여력이 낮은 만큼 대출 증가세를 누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여전사와 상호금융은 마이너스 통장 관련 가계대출이 많아 더 보수적으로 운용할 공산이 크다. 특히 여전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해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가계대출 수요가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10%에 육박한 가계 부채 증가율을 올해 5~6%, 내년 4%대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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