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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리스크 탈출한 조용병…3연임 '청신호'

  • 2022.06.30(목) 13:42

대법원,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채용비리 무죄
내년 3월 임기 종료…3연임 가능성 커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이 그동안 발목을 잡아 왔던 법적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관련된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조용병 회장이 가장 아픈 부분이었던 법적리스크에서 벗어난 만큼 3연임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을 지내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탁 지원자 채용, 남자 직원 우선 고용을 위한 합격 성비 조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한은행 인사 관계자들의 경우 유죄를 선고하며 신한은행의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당시 은행장이었던 조용병 회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은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김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용병 회장이 채용 비리와 관련된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면서 3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지난 2019년 12월 조용병 회장이 연임을 위한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됐을 당시에도 이사회는 조용병 회장의 법적리스크보다는 성과에 집중한 바 있다.

당시 이만우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최종 후보를 가리기 위한 면접 이후 "법적 리스크는 면접의 질문사항이 아니었으며 회추위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했고 혹시 있을 오너 부재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검토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연임에 성공한 이후 조용병 회장은 DLF(파생결합증권)사태 등을 잘 마무리 짓고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지주를 연간 실적 4조원이 넘는 회사로 성장시켰다. 

아울러 최근에는 신한금융지주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손해보험사 인수를 마무리 지으면서 종합금융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까지 마련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성과에 더해 이번에 법적리스크를 벗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조용병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금융지주 이사회, 주주들은 법적리스크보다 성과를 더욱 중요시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조용병 회장이 신한금융지주를 이끌면서 성과를 보여준 데다가 법적리스크까지 덜어낸 만큼 3연임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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