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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보험금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면…

  • 2022.09.17(토) 06:09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 제출가능

#. 대학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고 입원한 A씨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모아둔 돈으로 수술비와 얼마간의 입원비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추가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는 말만 돌아왔다. 결국 A씨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밀린 입원비를 해결했다.

보험에 가입하는 건 쉬워도 보험금을 받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A씨처럼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선 돈을 쉽게 주지 않는 보험사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 '꿀팁'을 되짚은 이유입니다.

우선 A씨의 경우는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하면 앞으로 받을 보험금의 50%가량을 미리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죠. 사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해 지급심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이 다르다고 하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받아야 할 보험금이 100만원 이하라면 진단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보험사 모바일 앱, 팩스 등을 이용하면 더 손쉽겠죠.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가입자를 배려하는 차원입니다. 상해 진단진단서는 한 번 발급 받는데 최대 20만원이 들기도 하는데요. 동일한 지급사유로 여러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100만원 아래는 사본으로 다 처리할 수 있으니 시간과 돈이 모두 절약되는 거죠.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빚이 많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빚)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하기도 했고요.  

치매·혼수상태일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관련기사 : [보푸라기]부모님 건강 걱정…치매보험료 두드려보니(9월10일)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보험가입 때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보험금을 받을 방법도 선택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액수가 큰 경우가 일반적인데, 상품에 따라 한꺼번에 지급(일시지급)하거나, 나눠지급(분할지급) 하기도 하죠. 그런데 보험금을 일시에 받기로 했어도 연금처럼 나눠 받거나, 분할지급될 걸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어요. 

이와 더불어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보험사에 미리 등록해두면 만기보험금이 발생하는 즉시 자동이체된다고 합니다. 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사 콜센터 등을 통해 언제든 등록하면 된다고 해요.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돈이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체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나 서비스지만, 상품의 약관이나 조건이 조금씩 달라 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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