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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9억 이하 특례보금자리론 내년 출시…1년 한정

  • 2022.12.06(화) 16:17

일반형 안심전환·적격대출, 보금자리론에 통합 운영
소득기준 없고 대출한도 5억으로 확대

정부가 대출 차주들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중 실시 예정이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내년 1년 동안이며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중에는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으로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은 상관없다. 대출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신규구매나 대환, 보전(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등)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으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을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하다"며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려는 차주는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와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차주의 경우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3.8~4%, 저소득‧청년 3.7~3.9%)는 올해는 변하지 않는다.

특히 그동안 누적된 시장금리 상승으로 연말에 보금자리론 금리인상이 예정돼 있어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차주는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융위는 세부적인 시행일정과 금리우대 등은 전산 개편과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추후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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