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공익적 역할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정비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한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태풍 침수 피해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제대로 된 보험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가 '사회재난'으로 선포하는 사고에 대해 더 넓은 피해를 보장하고,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19일 새해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새 위험에 대한 보장강화 △낡은 관행과 업무방식 혁신 △보험산업 내실화를 통한 지속성장 환경 조성 등을 3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위험보장이라는 손해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특히 '보험의 민간 안전망' 역할에 힘을 쏟기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등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인데, 이를 현실성 있게 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이제까지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온열·한랭질환 등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36가지 사고만 보장했지만 이달부터는 압사 등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도 보장항목에 추가된다.
정 회장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재난으로 판단하는 사고의 광범위한 피해에 대해 사고 종류와 책임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장하도록 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 특약을 신설한다"고 했다.
또 시민안전보험에 15세 미만도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돕기로 했다. 상법상 15세 미만은 사망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를 해치는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민안전보험 등 단체보험은 미성년자도 사망보장을 받게 하는 등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현재 국회에 관련 상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된 상태다.
손보협회는 반려동물, 고령화, 자율주행차 등 사회·기술 변화를 반영한 보험상품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자 업계의 관심이 높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다. 질병명·진료행위가 표준화되면 동물의 품종, 연령, 질병에 따른 맞춤형 펫보험이 개발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협회는 손보사와 비금융서비스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핀테크·헬스케어 등 관련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제휴·투자 활성화, 매치업 확대 등 타 산업과의 협업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오픈뱅킹 도입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