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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경 보험연구원장 "IFRS17 도입, 보험사 시행착오 겪는중"

  • 2024.01.30(화) 15:23

"연금수령 길수록 세제혜택 확대 등 검토해야"
"소형사·중대형사간 규제 차등 적용 필요"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지난해 보험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이익 급증 등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앞으로 보험산업의 주요 과제로는 초고령화 시대의 보험 수요와 공급, 시장 경쟁과 혁신 등을 꼽았다. 

30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본원에서 열린 보험연구원 신년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는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진=유진아기자 gnyu4@

안 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원칙 중심의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손익 회계상 이익이 급증하는 등으로 시행착오가 있다"면서도 "주목해야할 건 이익의 규모보다 변화를 통해 의도하고자 했던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경된 회계제도는 보험손익 중심의 회사 이익구성 보여주고 있어, 안정성과 보험사 채널 상품 변화 여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보험계약마진(CSM)의 규모를 좌우하는 기초율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원장은 초고령화 시대의 보험 수요와 공급, 시장 경쟁과 혁신 등 보험산업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초고령화 환경에서 노후 소득 보장과 건강 보장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는 크지만 보험사가 대응할 수단이 제한적이므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의 경우,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대체로 최소 60% 정도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40% 수준이어서 20%에 대한 공백을 사적 연금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데, 연금 정책이 목돈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도 IRP로 이전된 후 일시금 전환되고 있다"며 "개인연금의 대다수는 10년 미만의 연금 수령 기간에 그쳐 사실상 65세~70세 이후에는 연금소득원이 국민연금만 남게 되는 소득 대체율의 공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저축 기간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IRP에 대해서도 연금 전환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답안을 내놨다.

보험 시장 경쟁과 혁신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저성장은 치열한 시장 경쟁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출구전략으로 틈새시장, 혁신성장, 해외시장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틈새 시장에 진입하는 소형사의 혁신 성과와 기동성을 촉진하려면 중대형사와 소형사간 규모에 비례하는 규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 판매시장에서의 효율성 개선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법인보험대리점 채널의 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모집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매 시장에서의 효율성 개선과 소비자 신뢰 회복이 중요하지만, 판매 채널에서 다양한 이슈로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첨예하다"며 "법인보험대리점(GA)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보험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개인 보험 위주의 보험사 사업 모형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영속적인 성장을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며 "새 위험 요인 발굴을 통해 보장 가능 위험 범위를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단체 보험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또 최근 보험시장에서 이목이 쏠리는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해서 "시장 수요가 있고 이에 맞춘 안정적인 공급원이 있다면 시장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 근거는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GA를 통해 상품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과열 양상을 보여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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