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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작업대출' 들여다본다는 금감원…'대출 중개구조'는?

  • 2024.04.09(화) 07:20

금융당국, 조만간 상호금융 '작업대출 '전수조사
'편법' 부르는 대출중개 구조…관리·감독 강화해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자의 편법 대출 의혹으로 불거진 상호금융권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전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에 불거진 이른바 '작업대출'을 제대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대출 중개인-금융회사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상호금융은 '왜' 검사 대상이 됐나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관리 감독권한이 있는 농협, 수협, 신협 등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에 작업대출에 대한 조사를 주문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조만간 전국 금고를 상대로 작업대출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이번에 조사에 나서더라도 실제 작업대출 적발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꾸준히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 경고를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저축은행 작업대출에 대해 검사에 나선 이후 강도 높은 제재방침을 '본보기'로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됐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반면 금융권의 시각은 약간 다르다. 

상호금융의 경우 각 영업점 마다 법인이 다르다. 각각 '중앙회'가 있기는 하지만 시중은행 등과 달리 본부 차원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 등은 본부 차원에서 통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작업대출 적발량이 적지 않았다"라며 "각 금고별로 법인이 달라 중앙회 중심의 통제가 쉽지 않다는 특징을 고려하면 편법 사례가 적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형 금융회사가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달리 개별 상호금융의 경우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사업자대출의 문턱이 낮아진 상황에서 경영 안정화를 위해 편법에 동조한 개별 상호금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상호금융업권의 당기순익은 2조40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3조1276억원과 비교해 1조869억원(34.8%) 큰 폭 감소한 수준이다.

'편법' 야기하는 중개구조도 문제

금융권에서는 최근 작업대출 논란과 같은 편법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부 상호금융은 물론 은행권까지 활용하는 대출 중개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주택담보대출 등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대출 중개인-금융회사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취급된다.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성사 시 중개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대출신청인의 경우는 대출이 취급될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실행하는 데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 

한 대출 중개인은 "이번에 논란이 된 사업자 대출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등을 실제 상황과 서류가 다르게 해 대출 금액을 늘리는 등 편법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며 "추후 금융회사가 점검에 나서더라도 점검 일정 등도 공유가 되기 때문에 대출이 회수되지 않도록 일종의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영업망을 늘리지 않아도 이들을 통해 대출자를 모객할 수 있어 '편법'을 사실상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다는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대출 중개인들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금융당국과 중앙회가 강도 높게 점검 등에 나서면 이러한 편법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 "사실상의 편법은 대출 중개인을 통해 계획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 중개인은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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