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취약 부문에 100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 등은 연휴 전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와 카드 결제 등은 연휴 이후에 납부하도록 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KDB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3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 당 최대 3억원을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은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 등 9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도 8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중인 특례보증과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들도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78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내준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 해소를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두 달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명절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을 추석 연휴 전 조기 시행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하고 있다. 46만2000여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연휴 이전 혹은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추석연휴 중 오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이달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차주는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날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에 있다면 연체료 없이 19일에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오는 모든 고객에 대해 이날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모든 금융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오는 예금에 대해 연휴기간 동안 이자를 포함해 19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으면 이날 지급도 가능하다.
또 추석 연휴기간 중 긴급히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과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과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