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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금감원, 소비자보호 TF 신설…'재탕 정책' 우려도

  • 2025.08.28(목) 07:30

과거 조직개편 당시 상품심사국 연장선?
소보처·감독국 간 '온도차'도 해묵은 과제
"소비자보호 부담 늘라"…금융권 예의주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 설치에 나선다. 이번 TF는 금감원 기획·전략 부문 내 감독총괄국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과 각 부문 감독국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주(26일) 임원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보호 부서와 금융상품 심사 및 책무구조도를 담당하는 감독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관련기사 : [단독]이찬진 금감원장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TF 운영" 주문(2025.08.26)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처 분리 여부에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는 시점에서 TF 운영을 주문한 데다, 이 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체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운영 방향에 금융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TF 운영안이나 실행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소보처 분리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해석에도 선을 긋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총괄국이 총괄부서인 것 외에 정해진 것은 없으며 TF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TF 설치를 지난 2020년 금감원 조직개편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과거 조치와 큰 틀에서 유사하다는 평가다. 당시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계기로 금소처 내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등을 신설해 상품 설계 단계부터 사전 심사 체계를 강화했다. 그러나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각 부서가 고유 업무를 병행하게 되면서 전담부서가 해체됐고, 현재 관련 기능은 여러 부서로 흩어진 상태다. 

일부에서는 금소처와 감독·검사 부서 간의 '온도 차'를 해묵은 과제로 꼽는다. 소보처는 잠재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조기에 감독 부서로 넘기려는 반면, 감독 부서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는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내부 관계자는 "2020년 당시처럼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점은 같지만 지금은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부서를 묶어 다시 논의 테이블을 만든 것"이라며 "부서 간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벌써부터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번 TF가 활성화할 경우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를 넘어 내부 통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고객 불만이 집중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전담 인력에 단순 민원 처리에서 나아가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리스크 관리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자사의 경우) 책무구조도에 각 임원의 소비자보호 공통책임이 명시돼 있어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다"며 "자칫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법적·관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내부 우려가 적지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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