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도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간편결제·송금에서 발생하는 신분 위조 등 범죄 예방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토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이들 전자금융업자들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의 유효성만 확인할 수 있어서다.
또한 최근 들어 기존 금융회사보다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간편송금 악용이나 범죄수익 은닉 시도 등 금융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 확보와 자금 이동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간편 결제·송금 등 전자금융 서비스에 더욱 강력한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근거로 정부시스템을 통해 전자금융업자들에 주민등록증 사진정보 등 진위확인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된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전망이다.
행안부는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이용해 오는 11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행안부와 운영 성과 안정성을 검증한 후 내년부터 기준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철저한 신원 확인은 범죄를 막는 첫 걸음이자 가장 확실한 방어선"이라며 "금감원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운영에 있어 보안 감독 역량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