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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세, 불확실성 줄고 실행변수 남아 '한숨 돌렸다'

  • 2025.10.30(목) 16:32

최혜국 대우·제네릭 무관세 '공포 해소'
바이오시밀러·원료의약품, 세부내용 봐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전날(29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의약품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관세,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무관세 조치 등이 발표되자 제약바이오 업계는 초고율 관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바이오시밀러나 원료의약품 관세 부과 여부, 관세 부과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품목과세 대상인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제네릭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은 일본, 유럽 국가에 적용된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이달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성과다.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해도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과 같은 곳은 이미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해 놓는 등 철저히 대비해 놨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더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으로 의약품을 수출함에 있어 유럽 및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으며, 대미 무역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내 의약품 중 해외수출 비중이 높은 바이오시밀러나 원료의약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세부지침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수출 의약품 중 완제의약품보다 바이오시밀러, 원료의약품의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 '최혜국 대우'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네릭 의약품 규모도 크지 않다. 미국이 수입하는 제네릭 의약품은 주로 인도, 중국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중국, 인도의 제네릭 의약품에 고관세가 부과된다면 국산 의약품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전무는 이번 합의에 대해 "큰 그림은 나왔지만 세부 집행에서 달라질 수 있다"면서 "미국 내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실행 단계에서 정책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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