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다시 받기는 약 3년 만이다. 그는 차량에서 내린 후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중앙지법 서관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1년 8개월 넘게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법원 청사로 들어간 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각각 법원에 출석했다. 둘 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