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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약바이오 회계처리 '불확실성' 확 줄인다

  • 2022.09.23(금) 14:45

금융위, 제약바이오 회계처리 감독지침 발표
"바이오 산업 특성 고려해 보수적 관행 개선"
임상1상 개시 승인 전 지출도 자산화 가능 등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회계처리 감독지침 개선안을 내놨다.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했던 관행을 탈피하고, 회계 업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새 감독지침엔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기술이전(L/O) 수익 인식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과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감독지침엔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L/O 수익 인식 △무형자산 매각 손익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6월 회계기준적용지원반(금융위·금감원·회계기준원·회계법인·제약바이오 기업 실무자)을 운영, 회계처리 기준을 논의한 바 있다.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향후 출시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이나 경상개발비로 분류하도록 규정한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일정 기간을 두고 상각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를 비용 처리하면 영업이익이 줄어들지만, 자산으로 인식하면 해당 연도의 영업이익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할지, 비용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기업의 몫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2018년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신약은 임상3상이 개시된 연구 과제부터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 제네릭은 생동성시험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허가신청 및 외부 임상신청 등 제품 검증 이후부터 자산으로 인정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이번 감독지침은 임상1상(바이오시밀러)* 개시 승인 전이라도 기업이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기업이 유사한 임상 개발 경험을 보유했고 높은 임상 개시 승인율을 갖고 있을 때,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3의 외부 전문가 의견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때 등이다.

*신약의 경우 임상3상, 제네릭은 생동성시험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허가신청 및 외부 임상신청

임상과 같은 의약품의 필수 개발 과정에 기업의 재고자산을 투입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다. 재료원가 등의 재고자산 역시 무형자산 창출에 필요한 직접 관련 원가인 만큼 개발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미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처리한 재고자산이면서 해당 재고자산이 여전히 판매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개발비로 처리할 수 없다.

특정 국가에서 허가받아 시판 중인 의약품을 또 다른 국가로부터 판매 승인받기 위해 투입하는 개발비도 자산화가 가능해졌다. 물류비처럼 판매 운송과 관련한 원가도 무형자산을 만드는 용도로 활용됐다면 개발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때 관련 절차가 기존 제품의 추가 개발(자산화 가능)에 해당하는지, 새로운 연구(비용 처리)인지에 대해선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기술이전 수익 인식·무형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L/O 수익 인식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L/O 계약에 임상 용역 등의 부대조건이 포함됐다면 이를 분리해 라이선스 매각 수익만 먼저 인식할 수 있다. 다만 ①라이선스를 이전받은 기업이 임상 용역과 별도로 라이선스 효익을 누릴 수 있을 때 ②임상 용역이 의약품의 효과·안전성 등의 확신을 제공하는 절차일 뿐 성분 자체에 대한 유의적인 변형을 가져오지 않을 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밖에 무형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한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도 제시했다. 특허권, 라이선스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 손익은 주요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면 영업 손익으로 표기할 수 있다. 주요 평가 지표엔 정관에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으로 적시된 경우, 무형자산 매각이 외부에 알려진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과 일관되는 경우 등이 있다.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각 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바이오 업계에선 회계감리에 따른 사후적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우려로 거래 고유 특성과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 지침은 신산업의 특성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고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지침과 다르게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개별 업종 특유의 회계처리 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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