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이 최근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휴젤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 기소는 자사 보툴리눔 톡신을 간접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역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을 두고 식약처가 '국내 판매'로 해석하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휴젤은 지난해 식약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대응 중이다. [관련 기사: [인사이드 스토리]얽히고설킨 수출용 보툴리눔톡신 공방]
수출용 의약품은 복잡한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국내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휴젤을 포함한 보툴리눔 톡신 관련 기업들은 해당 제품이 국내 시중에 판매되지 않고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이 이뤄진 만큼 간접수출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제약사가 지난 2016년 수출대리업체를 통해 주사제를 간접수출했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당시 검찰은 수출로 인정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휴젤 관계자는 "1991년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법과 대외무역업에 의한 이중 규제를 완화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수출에 관한 사항을 약사(藥事) 범위에서 제외한 사실도 간접수출 제재 부당성을 말해주고 있다"며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