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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회계위반 중징계에 감사위 책임론도 거론

  • 2026.06.17(수) 13:46

감시 적절성·역량 미흡한 감사위원 구성 등 언급돼
일각선 "위반 경위 등 조사해 주주들에 공개 필요"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 이후 감사위원회의 감시 적절성과 책임론으로도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그래픽=비즈워치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증선위는 영풍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와 함께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등을 의결했다.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해 충당부채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영풍의 감사위의 업무 수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위가 전체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 업무집행과 회계처리, 내부통제 전반을 감시해야 하는 독립 감독기구임에도 금융당국 중징계 를 받으면서 그 기능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와 함께 과소계상이 발생한 2021~2024년 감사위원회 구성도 언급되고 있다. 2021년 당시 감사위원이었던 A 사외이사는 2022년 4월부터 감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2023년 영풍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1947년생인 A후보는 지배주주 일가이자 영풍그룹 동일인인 장형진 명예회장과 동일연도인 1970년에 OOO 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2022년부터 영풍 감사위원을 맡은 B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방송연출가 출신으로 교향악단 사장 등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면서 회계·재무 분야 전문성 측면에서 경영감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영풍 감사위가 해당 회계처리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떠한 검토를 수행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 감사위가 조속히 회계처리기준 위반 경위와 책임소재를 조사해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은 금융당국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영풍은 최근 공시를 통해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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